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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와 책임에 따른 불이익 총정리
결혼 생활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은 때로는 유일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정 문제와는 달리, 이혼은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책임 여부에 따라 법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법적 사유와, 각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다음 6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유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외도, 간통 등 혼인 충실의무 위반
-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이나 방치
- 심히 부당한 대우: 폭행, 모욕, 학대 등
-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심한 무례나 폭언 등
- 3년 이상 생사불명: 연락 두절 또는 실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성격 차이, 정신적 학대, 경제적 갈등 등






이혼 사유별 법적 불이익 정리
위와 같은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유를 ‘야기한 당사자’는 법적으로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불이익은 위자료 책임, 양육권 분쟁, 재산분할 감액, 이혼청구 기각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외도, 간통)
- 위자료 청구 가능 (정신적 손해배상)
- 양육권에서 매우 불리
- 자신이 먼저 이혼 청구 시 기각될 가능성 높음
2. 악의의 유기
- 가족을 저버린 행위로 위자료 책임 발생
- 재산분할 시 기여도 하락






3. 심히 부당한 대우
- 폭행, 학대가 입증되면 형사처벌과 병행 가능
- 이혼소송에서 불리하며 위자료 책임 큼
-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가능성 있음
4.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 혼인 파탄의 책임자로 간주되어 위자료 지급 가능
- 가족 간 신뢰 파괴 사유로 재산분할 시 불리
5. 3년 이상 생사불명
- 혼인 관계 유지 의사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동 이혼 청구 가능
- 실종자 본인은 권리 행사 불가
6. 기타 중대한 사유
- 성격 차이, 정신적 학대 등도 법원이 인정하면 이혼 가능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 부담 및 재산분할에서 불리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 요약
| 불이익 항목 | 설명 |
|---|---|
| 이혼 청구권 제한 | 혼인 파탄의 책임자가 스스로 이혼 청구 시 기각될 수 있음 |
| 위자료 지급 의무 | 책임 있는 배우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 |
| 재산분할 불이익 | 기여도 낮게 평가되어 분할 비율이 불리할 수 있음 |
| 양육권 제한 | 폭력, 외도 등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결정 시 불리하게 작용 |
맺음말
이혼은 단순히 서류상의 문제가 아닌, 법률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감정에 앞서 법적 책임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 사유가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경제적 손실도 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고, 협의이혼 등으로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혼 절차, 위자료 산정 기준, 자녀 양육권 분쟁 등 다른 관련 주제도 정리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세요.





